전하노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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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화재 발생 시 독거노인과 장애인이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을 알리고 안전사고 및 건강 악화로 응급상황 발생 시 119 신고하는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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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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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 2인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되며 개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 한 명이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조손 가구: 만 65세 이상 노인과 손‧자녀 20세 이하로 만 구성된 가구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 가구
- 독거‧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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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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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수행기관 등을 통해서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접수
- 대상자 승인
- 서비스 제공 혹은 예비대상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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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구분 내용 장비 점검 및 관리 장비작동 상태 모니터링 및 장비 사용법 교육. 유지보수 및 A/S 모니터링 장기외출 지속 및 활동량미감지 대상자 안전 확인 응급상황 모니터링 응급상황 발생 시 대상자 안전 확인 -
- 상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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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노인복지관
052)716-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