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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동구노인복지관

이용약관

이용약관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라 함은 복지관이 규정하는 소정의 등록절차를 거쳐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시설”이라 함은 회원들이 이용 가능한 복지관 내 모든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3. “서비스”라 함은 회원의 복지 편의를 위해 본관이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 및 물품 등을 말한다.
      4. “이용일”이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평일(월~금, 공휴일 휴관)을 말한다.
      5. “이용시간”이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평일 9:00~18:00, 공휴일 휴관)을 말한다.
      6. “이용료”라 함은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따른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제3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 이 약관의 내용은 복지관 내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 인쇄된 약관을 회원에게 교부, 또는 구두 설명으로 이에 동의를 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복지관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약관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의 계속 적인 복지관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4. 제4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법, 노인복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준한다.

제2장 각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1. 제5조(복지관의 의무)
    • 복지관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과 편안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단, 천재지변, 비상사태 및 기타 부득이한 경우 복지관의 시설 및 서비스 이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복지관은 회원이 절차에 따라 제기한 의견에 대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하며, 회원의 요구가 있을 시 그 처리결과 및 사유, 처리 일정 등을 설명할 의무를 지닌다.
  2. 제6조(회원의 권리)
    • 복지관 이용자격을 부여받은 회원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으며,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정해진 규칙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
    • 복지관 운영사항 및 프로그램 이용과 관련한 운영간담회 등 공식절차를 통하여 회원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조치결과를 공지 받을 수 있다.
  3. 제7조(회원의 의무)
    • 회원은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복지관의 이용 규정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며 프로그램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회원은 복지관에서 발급한 회원증을 프로그램 참여 시 항시 소지하며 복지관 출입 및 프로그램 이용 시 RFID 단말기에 접촉함으로써 출결확인을 하도록 한다.
    • 회원가입 이후 변경된 정보에 대해서는 꼭 정정 요청을 하도록 하며, 미변경에 따른 불이익에 대해서는 복지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복지관 이용에 있어 회원 상호 간에 서로 존중하고 협동하는 자세로 임한다.
    •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 등을 하지 않으며 관내 질서유지에 힘쓴다.
    • 복지관의 시설에 손상을 입히지 아니하며(훼손 또는 파손했을 경우 원상조치함), 시설 이용 규칙을 준수한다.

제3장 회원가입

  1. 제8조(회원자격)
    • 회원가입은 울산시 동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자로 한다.(실거주지 및 주소지가 울산 동구 관내에 한함)
    • 그 외 본 복지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 관장의 승인 하에 회원 가입 자격을 가질 수 있다.
  2. 제9조(신청 및 구비서류)
    • 본 복지관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 및 제출한다.
    • 복지관 회원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회원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복지관 이용 욕구조사, 이용 서약서로 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등본 중 선택)을 지참하도록 한다.
    • 위 구비서류에 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는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해당자의 경우는 차상위증명서, 실거주 중이지만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가 다른 경우 실거주확인서를 본인이 직접 제출한다.
  3. 제10조(회원증)
    • 회원신청 후 임시회원증을 발급하며, 신입회원교육 및 안전교육 이수 후에 정식회원증을 무료로 발급한다.
    • 복지관 회원자격(회원증)은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양도․양수 및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회원은 회원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회원증을 복지관에 반납하여야 하며, 분실이나 훼손 시에는 즉시 재발급 받아야 한다.
    • 회원증 재발급 시에는 본관이 정한 소정의 발급수수료(5,000원)를 납부해야 한다.

제4장 이용료

  1. 제11조(수납기준)

    복지관 이용에 대한 이용료 및 수납 방법은 관장이 따로 정한다.

  2. 제12조(이용료)

    이용료는 월 또는 이용 당일 선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수납된 이용료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관리하며, 프로그램의 운영․관리․사회복지사업 비용으로 지출한다.

    • 이용료는 복지관이 정한 실비프로그램 외는 무료로 한다.
    • 단, 재료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에게 청구할 수 있다.
  3. 제13조(감면기준)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료를 감면 혹은 면제할 수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수급자 증빙서류 제출 시 이용료를 100% 면제한다.(단,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은 2과목까지 무료로 제한한다.)
    • 이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차상위증명서 제출 시 이용료를 100% 면제한다.(단,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프로그램은 2과목까지 무료로 제한한다.)
    • 그 외 복지관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나 경제 및 건강 등 여러 사유로 인하여 이용료 납부가 어려울 경우 사회복지사의 상담을 거친 후 관장의 승인 하에 실비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1,2호일 경우라도 다른 수입원이 발견되면 담당자 심사를 통하여 면제 및 감면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14조(환불)

    수납된 이용료는 환불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해 수납금을 환불 할 수 있다.

    • 복지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의 개강이 취소되거나 개강일자가 연기된 경우
    •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사정으로 프로그램의 참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단, 환불 요청 시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5. 제15조(환불기준 및 방법)

    환불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 혹은 개강 후 15일까지: 수강료 100% 환불하며 이용자 명의 통장으로 이체한다.(단, 환불신청서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복지관에 제출한다.)
    • 해당 프로그램 개강 15일 이후: 당해 월을 제외한 수강료를 환불한다.(단, 환불신청서 및 본인 명의 통장사본을 반드시 복지관에 제출한다.)
    • 교재 및 재료비는 해당 프로그램 개시 전까지 100%를 환불하며, 개강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제5장 회원자격 제한 및 징계

  1. 제16조(이용자격제한)

    다음과 같은 행동으로 복지관의 운영방침에 협조하지 않거나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1개월 정지한다.

      1. 타인에게 회원증을 대여하거나 회원자격에 따른 혜택을 양도하였을 때
      2. 복지관 내에서 불건전한 행위(음주, 흡연, 도박, 상행위, 포교 및 선교활동, 선거 운동 등)를 하였을 때
      3. 복지관 내 소란행위(회원 간의 싸움 또는 말다툼 등)
    •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복지관 이용을 3개월 정지한다.

      1. 폭력을 동반한 회원 상호 간의 다툼이 있었을 때
      2. 복지관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금품수수를 하였을 때
      3. 복지관 내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단체 및 모임을 조직하였을 때
      4.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용회원에 대해 폭언 및 폭력행사를 하였을 때
      5. 직원과 자원봉사자, 이용회원에 대해 성폭력 및 성희롱을 하였을 때
      6. 고의적으로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회원은 원상조치하여야 함)
      7.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우(치료 후 이용할 수 있음)
      8. 본 복지관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판단될 때
    •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였을 때, 회원자격을 영구상실한다.

      1. 1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3번 반복하였을 때
      2. 3개월 정지에 해당되는 행위를 2회 반복하였을 때
  2. 제17조(회원에 대한 징계)

    회원에 대한 징계가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안건 상정 후 위원들의 의결사항에 따르되, 필요시 징계 대상자를 운영위원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3. 제18조(징계 통보)

    제17조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 결과를 해당 회원에게 5일 이내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4. 제19조(징계 공지)

    제18조 회원에 대한 징계에 대하여 복지관 게시판에 부착하여 회원들에게 공지한다.

제6장 기타사항

  1. 제20조(운영)
    • 복지관의 운영시간은 평일(월~금)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 복지관은 공휴일 및 행정지시, 또는 시설의 정비 및 보수,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휴관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 (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시행일) 이 약관은 울산광역시동구노인복지관 운영규정(개정 2021. 1. 28.)에 의거하여 시행한다.